업무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C시장(이하 ‘C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C시장의 관리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도매업[취급부류 : 수산부류(선어, 패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다.
나. 피고는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0. 5. 24. 이전부터 C시장 내 원고가 사용하도록 지정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의 승인 없이 소외 D에게 재임대하여 활어 판매장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82조 제5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
2. 개별기준
나. 13)항에 의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이유로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재임대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 왜 ‘재임대’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간접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는바, 행정절차법 제23조 소정의 처분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측이 항의하자 피고가 아닌 B공사장 명의의 통보서를 교부하였을 뿐인바, 행정절차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