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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합6751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C시장(이하 ‘C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C시장의 관리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도매업[취급부류 : 수산부류(선어, 패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다.

나. 피고는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0. 5. 24. 이전부터 C시장 내 원고가 사용하도록 지정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의 승인 없이 소외 D에게 재임대하여 활어 판매장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82조 제5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

2. 개별기준

나. 13)항에 의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이유로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재임대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 왜 ‘재임대’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간접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는바, 행정절차법 제23조 소정의 처분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측이 항의하자 피고가 아닌 B공사장 명의의 통보서를 교부하였을 뿐인바, 행정절차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