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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6나75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C의 처로서 2011. 11. 24.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접업을 주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2011. 11.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G이었다.

피고는 2014. 4. 15.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차2502호로 주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2014. 3. 26.까지 피고로부터 주류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았는데, 그 대금이 35,926,900원(이하 ’이 사건 주류대금‘이라 한다) 남아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22. ‘원고는 피고에게 35,926,900원과 이에 대한 2014. 3.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2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5. 1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류대금 채무는 C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자신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는 원고와 관련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도 못하였다.

피고는 C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주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