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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누36477

보상금증액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 택지개발사업 <1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지장물 : 인천 서구 D 지상 컨테이너들 포함 지장물 일체(이하 위 컨테이너들을 ‘이 사건 컨테이너’이라 하고, 나머지 지장물 일체를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660,146,980원 - 수용개시일 : 2014. 5. 13.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위 수용재결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컨테이너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 703,691,120원 (가격시점 : 수용개시일인 2014. 5. 13.) - 영업손실보상금 : 277,944,175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보완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컨테이너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 689,590,216원 (가격시점 : 수용재결일인 2014. 3. 20.) - 영업손실보상금 : 277,944,17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각 보완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인천 서구 D 답 1,1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철재빔 제작 및 제조업을 영위해왔는데, 이 사건 컨테이너는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