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8 2016고정4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0. 14:55 경 사천시 C에 있는 공장 부지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D(63 세) 가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 3회 공판 기일인 2017. 2. 8.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