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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2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 증축공사현장에서 원 청인 미래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형틀, 철근 가공, 레미콘 타 설 작업을 66,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업주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장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 08:40 경 근로자에게 1 층에서 지하 1 층으로 철근을 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1 층 개구부에 위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가 3.4 미터 아래 지하층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1 층 작업장 바닥 통로에 자재, 잡철 물 등이 널려 있게 하여 위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1 층에서 지하 1 층으로 이동하는 계단 통로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거푸집 작업 지점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