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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35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5. 19:15경 광주 동구 B건물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인 D과 시비가 붙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 및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F에게 “우리 아들도 경찰인데 아들 같은 새끼가 염병하네. 좆 같은 새끼가 지랄을 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동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오게 되자 위 D 및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들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하여 위 F에게 “야! 씹할 놈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F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5. 20:33경 위 E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밖으로 나가려다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H에게 “야, 씹할 놈아! 나 한테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수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2회에 걸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