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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2노8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C청년회의 전 회장이었던 F를 통하여 피해자측에 횡령금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횡령금액을 분할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청년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횡령금액이 2,04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