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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3477 (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0. 9. 7.경 ㈜D의 대표이사 E과 총괄이사 F로부터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이익배당금을 매일 3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G에서 대출을 받아 C 명의로 H 그랜져TG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I로부터 변제기일 2010. 12. 13., 이자 연 30%, 연체이자 연 10%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G 수원센터에서 J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 연체고객인 C와의 상담을 통해 C가 위와 같이 G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구입한 후 I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I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여 전국에 수배되면 신속히 승용차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I로부터 위 승용차를 회수받아 이를 공매처분하여 위 승용차 구입 할부금을 수금하기 위하여, 2011. 6.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G 수원사옥 11층에 있는 G 수원센터 사무실에서, C에게 ‘그랜져TG 승용차를 찾아 공매처분하면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라’라고 말하여 C에게 위 그랜져TG 승용차에 관한 허위의 도난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는 2011. 6. 22.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 소재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도난당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도난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