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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4 2016나402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뇨정화조 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동식화장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3. 8. 30.부터 2013. 9. 15.까지 천안웰빙음식박람회에 임대한 이동식화장실 18동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기간 위 이동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기간 위 이동식화장실에서 분뇨를 수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 9,000,000원인데 피고로부터 그중 5,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 5,000,000원이고, 원고에게 위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대금을 9,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분뇨를 수거하고,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4,000,000원 = 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