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06. 14. 선고 2018누38811 판결
(원심인용)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320(2018.0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104(2016.10.28)
제목
(원심인용)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인용)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8누388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외 8명
피고
동작세무서장 외 6명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6. 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JJJ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AA에게 한 각 연대납세자 지정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