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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1 2016노849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