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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1134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므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고,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