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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20 2015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16:40경 전남 여수시 둔덕동에서부터 전남 보성군에 있는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보성녹차휴게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2014. 9.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단기형의 선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