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0.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피고 B가 대표자로 있는 D의 경리담당자로 일하면서, D의 거래처에 대한 송금, 경비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자금을 D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후 D의 자금을 원고 또는 원고 친척들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그 대여금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 B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1)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은 합계 2,197,821,811원이고, 변제받은 돈은 합계 1,695,943,854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501,877,957원(= 2,197,821,811원 - 1,695,943,85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한편, 피고 B는 2011. 2. 22.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인 피고 C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증여계약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B의 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1,792,843,147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 B로부터 이를 초과한 합계 2,361,601,428원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그 차액인 568,758,281원(= 2,361,601,428원 - 1,792,843,14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원심 감정인의 회계감정결과 등 원심 감정인 E의 회계감정결과와 원심 및 당심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원심 감정인은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B의 변제 내지 횡령 주장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각 입증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