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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8나2035279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2019. 10....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의

나. 마.

항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에서 나아가 사용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복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제’란 저작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그 실제 사용 여부나 사용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16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복제된 이상 그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무단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다만 손해배상범위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다 보니 이 사건 프로그램 모듈 전체가 설치된 점 등을 감안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 않고(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 152개 모듈,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