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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5 2013고정9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도급받아 시공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2012. 11. 30.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이다.

2013. 9. 4. 접수된 취하서와 2013. 9. 24. 접수된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