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24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35.8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35.8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