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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58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2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머리핀 등 장신구를 판매하던 피해자 E(여, 56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이동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치는 등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