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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8 2019고합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경 남원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학부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친한 지인인 E에게 빌려줄 돈을 송금하여 주면, E으로부터 매월 5%의 이자를 지급받아 주고, 원금 역시 변제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모두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E에게 위 돈을 빌려줄 생각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53,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이체결과확인서 등,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