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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9 2020구단179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6. 3. 22:27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20.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1,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대리기사의 잘못된 주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2m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를 대리기사가 신고한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 등이 없는 점, 원고가 외국인으로서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건설현장 이동 등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