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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4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607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부터 2013. 6.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1월 임금 1,120,000원, 2013. 2월 임금 2,120,000원, 2013. 4월 임금 2,120,000원, 2013. 5월 임금 2,120,000원, 2013. 6월 임금 706,666원 합계 8,18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부터 2013. 6.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3,877,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