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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9 2019가단560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16,249원 및 그 중 33,295,748원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5.경 C 주식회사와 사이에 34,5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이율 연 14.02%의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60개월 균등상환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체이자율 연 24%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C 주식회사는 2016. 5. 2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미상환채권들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9. 7. 3. 현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원금 33,295,748원, 이자 49,920,501원 합계 83,216,24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C 자동차할부 신청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D로부터 은행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가 요구하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그로부터 단 한 푼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수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D에 대하여 대출금을 횡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는 C 주식회사나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부담을 면할 수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출원리금 83,216,249원 및 그 중 원금 33,295,748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