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0 2016고정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3:3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수월 동에 있는 수 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비춰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할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