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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05 2020노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취업제한 5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그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고인의 친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하여 재범 가능성이 다소나마 낮아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은 대부분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참작되었거나, 당심에서 새로 드러난 사정이라도 원심 선고형을 변경할 만큼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화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반면, 이 사건은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대상, 기간과 횟수, 행위의 태양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