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25 2014고정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1:01경 영주시 대학로 13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B지구대 경위 C, 경사 D이 일으켜 세워 집으로 귀가시키려 하자 "십 할 놈아 죽는다, 내가 담근다. 건들지 마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경위 C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