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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06 2018고합46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03. 8. 21. 광주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5.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1.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재심을 청구하여 2017. 4. 20. 광주 고등법원에서 상해죄,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46』 피고인은 2018. 2. 4. 22:30 경 경주시 B 펜 션’ C 호에서,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 D( 여, 42세 )으로부터 빈정대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8 세) 앞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위 펜 션 방문을 잠궈 피해자들을 약 30분 동안 위 펜 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펜 션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피해자 D 소유의 F 쏘렌 토 승용차 뒷좌석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다리를 승용차 차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 시간 30분 동안 부산 기장군 G 아파트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