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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7 2013고정1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E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가 대표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현장직 운전원이면서 민주노총 성남시 H분회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G과 임금을 협상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에게 ‘민주노총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F가 교섭노동조합의 단일화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이에 위 회사의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되어 있는 위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I에게 임금 협상권의 위임을 요청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자, 2012. 7. 26.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2-1에 있는 크란츠테크노 앞 인도에서 노동자 30여 명과 옥외 집회를 열어,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G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 노동조합으로 임금 협상 등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G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고, J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은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업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서 정화조 청소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과 별개의 법인으로 피고인들의 교섭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악덕기업 K 퇴출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정화조요금 20% 인상, 임금은 동결, 대화는 거부. 성남시는 K 퇴출하라(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H분회)” 및 "유령노조설립, 부당노동행위, 임금동결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