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0 2019고단1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7.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7.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21:27경 구미시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4번의 음주운전,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총 6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8년간은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