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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4. 6. 초순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선착장 앞에서 “D” 라는 상호로 손님용 테이블 8개, 일반 냉장고 2개, 술 보관용 냉장고 1개, 수족관 1개, 주방 등을 설치하고 전복회, 전복죽 등을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조리 ㆍ 판매하여 일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9. 15.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할 관청에 신고를 받지 아니한 채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수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