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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3 2017고단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6.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14:32 경 구미시 원 남로 1길 36 경진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로 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에 들어 있던 약 4만 원을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에 대한), 개인 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실 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는 데 다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로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