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12 2014고단129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8. 13:30경 개방된 장소인 포항시 남구 대도동 영암도서관 앞길에서 B(여, 36세) 및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노출한 채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0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