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12 2014고단129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8. 13:30경 개방된 장소인 포항시 남구 대도동 영암도서관 앞길에서 B(여, 36세) 및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노출한 채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0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