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02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G이다.

1. 2015. 4. 1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 가족협의회 H의 사회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ㆍ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I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참가자 7,000여명이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 청계2가 청계3가 종로3가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25경 집회참가자 중 6,000여명은 종로2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10개 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경까지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21:40경 집회참가자 약 7,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서울파이낸스빌딩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全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18.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4:15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연대 회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조합원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