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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44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