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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21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6. 30.부터 2016.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이 2008. 3. 5. B의 비상장주식을 D 명의로 4,900주, E 명의로 200주를 각 취득하였고, 이후 D 명의의 주식 3,000주는 2011. 12. 6.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2011. 12. 27. 원고의 B 주식 보유지분율에 따라 4,800주가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 앞으로 취득되었는데 증자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이 위 주식 합계 7,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게,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 따라 D에서 원고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 3,000주의 증여 재산가액 614,703,000원에 대한 증여세 212,891,930원(부과세 포함), 원고의 보유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로 취득한 4,800주의 증여 재산가액 393,048,000원에 대한 증여세 203,101,470원(부과세 포함) 합계 415,993,40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7. 조세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C에게 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0060호로 “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취득시킨 결과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이 원고에게 415,99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