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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1153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1999. 3. 31. 발생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1999. 3. 31. 발생한 이용대금 700,000원, 가지급금 6,2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 채 2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