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호를 피고인...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 대여 행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9. 9. 초순경 C에서 소액대출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A은 ‘20대는 50만 원, 소액 도와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D’, 일명 ‘E 대리’)로부터 “은행 계좌를 대여해주면 일주일마다 5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와 상의하여 동거를 위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9. 9. 3.경 시흥시 F'G 시화점' 앞 도로에 가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H을 만난 후, 피고인 A은 H에게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를 건네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K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9. 9. 6.경 위 G 시화점 앞 도로에 가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H을 만난 후, 피고인 B는 H에게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를 건네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K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9. 12.경 위 G 시화점 앞 도로에 가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H을 만난 후, 피고인 A은 H에게 피고인 A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H에게 피고인 B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O)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를 건네준 후, 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K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