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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9 2020고단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 앞 편도 1차로 직선 도로를 일량 쪽에서 장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의 도로이고, 전방에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당시 선행하여 직진중이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남, 34세)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경운기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추 골절에 의한 척수손상으로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