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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KBS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로 술에 취한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3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6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