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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08 2021고단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각 편취 금으로, 배상 신청인 B에게 19,3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7. 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 거나 ‘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 고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 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이나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 수거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내용은 바로 삭제하며 범행 지로 택시로만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 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 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20~30 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