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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05 2015고합4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4,5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료 상인 F이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행위로 양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F으로부터 경찰관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밀양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F에게 ‘4,500 만 원을 주면 구속이 되지 않게 해 주겠다, 검찰에 작업을 다 해 놓았으니 경찰조사만 잘 받으면 된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같은 날 김해시 장 유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보고) - 피의자신문 조서 (F) 사본(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사본(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조서 (I) 사본( 검찰), 진술 조서 (J) 사본, 수사보고( 관련자 연락처 및 휴대폰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B,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창원 지법 2013 고합 84호), 공판 진행내용( 창원 지법 2013 고합 84호), 수사보고( 재판 중인 사실 확인) - 법원 사건 검색 결과 및 검찰 사건 검색 결과, 각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