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7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함정수사 피고인이 2015. 3. 2.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는 F와 수사기관이 계획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다.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이므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었다. 2) 필로폰 소지 부분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을 소지한 것이므로 소지행위를 매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함정수사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5. 3. 2.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를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2015. 3. 2. 단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느냐고 전화를 하였을 뿐, 달리 F이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바로 필로폰을 알아보고, 피고인 자신의 돈 10만 원을 보태어 같은 날 D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필로폰 0.8그램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 불과 1시간 30여분 전 위와 같이 D로부터 구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 투약 등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