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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와 전날 게임장에서 탁자 유리를 깨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구하여 밖으로 나간 후 재차 들어와 바닥에 누워 있다가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요구하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왼쪽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미단속 보고서 사본

1. 지구대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비교적 최근인 2014. 9. 2.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관공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상지기능) 2급의 장애인인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유죄의 이유 민원제기를 위해 지구대장을 만나러 간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폭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민원처리와 무관한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사실 확인 및 항의의 범주를 넘는 것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