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6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6. 29. 06:46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피해자 D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3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E 소유의 신한 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17:15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담배 3 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범죄 일람표 (1) 순 번 5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한 카드 (I )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J 소유의 국민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22:00 경 부천시 K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