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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616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부분 채무초과 여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반영 방법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1 부동산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은 150,525,000원이었으므로, 이 부분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하는데(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어 공동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재산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적인 계산방식이기는 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유로 적극재산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다면, 동일한 사유로 공동담보에서 충당할 필요가 없는 당해 피담보채무액을 소극재산에서도 공제하여야 한다.

결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모두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계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편의상 그 피담보채무액을 적극재산에 반영하더라도 무방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탁설비 피고들은 A의 적극재산에 세탁설비 가액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A가 소유한 세탁설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