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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4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및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촌로타리 주변 불상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B) 1개와 현금인출카드 및 비밀번호를 금50,000을 받고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전자거래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