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4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및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촌로타리 주변 불상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B) 1개와 현금인출카드 및 비밀번호를 금50,000을 받고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전자거래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