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6.21 2016고단6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위 학과 소속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12. 14:4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대학교 교수 F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 대 C 형법수업 때 호스트 바 간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런 분 솔직히 막상 적절한 조치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일단 대학에서 수업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논문을 대필하였거나 표절한 적도 없으며, 독일에서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위 C을 비방할 목적으로,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6, 8 내지 63 기 재와 같이 다만, 뒤에서 살펴볼 무죄부분인 범죄 일람표 (1) 순 번 15, 16, 17, 24, 60 기 재 부분은 제외한다.

위 C이 호스트 바 관련 발언을 하고 논문을 대필 또는 표절하였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 또는 전송하였고, 사실은 피해자 D 이 논문을 대필하였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위 D을 비방할 목적으로 범죄 일람표 (1) 순 번 7, 10 기 재와 같이 위 D 이 논문을 대필하였고,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5. 12. 11:5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이메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