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8고단278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수 개의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할 것을 공모하고, C은 피고인 A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등 3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6. 11. 21.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가 실체가 없고 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하는데 이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 변경되도록 전산입력하고, 그 무렵 위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