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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3 2012가합959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7.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생 남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한양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종양진단 경위 (1) 원고는 2006. 2. 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호르몬 검사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이 5.45mU/l(정상치 : 0.27mU/l ~2.4mU/l)로 측정되어 갑상선기능저하 증상을 보였다.

(2) 이에 피고 병원에서는 2006. 3. 24. 원고에게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원고의 갑상선 좌엽 중앙부 상단에 중심부는 저음영(에코)을, 주변부는 동음영을 보이며 내부에 약간의 선형을 띄는 석회화를 포함한 2×1×1cm 크기의 결절이 관찰되어 초음파검사상으로는 선종의증(양성결절)로 보이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이외에도 원고의 양측엽에 0.2cm ~ 1.1cm 정도 크기의 수 개의 낭종들이 관찰되었다.

이후 피고 병원은 2006. 3. 27. 원고에게 갑상선 스캔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갑상선 좌엽 결절은 비기능성(Cold nodule) 갑상선 결절로 진단되었다.

(3) 피고 병원은 2006. 3. 30. 원고의 좌측 갑상선 결절에 대하여 세침흡인검사(FNAC)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좌측 갑상샘에 악성결절인 유두성 암종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4) 피고 병원은 2006. 4. 7. 원고에게 경부 CT 촬영을 실시하여 ‘초음파 검사결과 언급된 바 있는 갑상선 다발성 결절은 확인되지 않고, 갑상선 우엽의 상부측과 좌엽의 중간과 아래쪽에 3개의 결절이 확인되는데, 결절에서 석회화된 현상은 관칠할 수 없으며 양측 목에 뚜렷한 림프절병변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진단하였다.

(5) 피고 병원은 2006. 4. 10.경 위와 같은 여러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의 갑상선 결절을 악성종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