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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노32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장시간 중지되었고, 피고인들이 신고된 집회의 장소, 방법과 달리 공사장 내부에 침입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바,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