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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4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15. 03:0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 입구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가 후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오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잠시 화물차를 세워 기다리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 후방 브레이크 등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124,300원이 들도록 브레이크 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8 세) 이 피고인의 손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차량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목 격자 연락처 확인 및 상해 진단서, 견적서 각 첨부)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